동의 절차 없이 지문을 수집해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보수원의 동의 절차 없이 지문을 수집해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모 사업소 도로보수원인 A씨(51)는 “지난해 9월부터 복무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업소가 출·퇴근 시 지문 인식을 강요하고, 지문 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신체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제를 원한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을 냈다.
해당 사업소는 “종합감사에서 도로보수원 복무 관리 지적 사항이 발생해 지난해 9월부터 복무 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 시 정보 주체의 지문 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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