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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여성 137명에 접근…9000만원 빌려 잠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6 10:08
2019년 3월 26일 10시 08분
입력
2019-03-26 10:06
2019년 3월 2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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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일부 여성 성관계 동영상 찍어 협박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에게 접근,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137명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대구에서 가출한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A씨가 대구의 한 모텔촌을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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