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썹문신’ 유사 의료행위 미용실 무더기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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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청소년 대상 불법 염색·문신
시청 단속으로 미용실 27곳 적발

최근 성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염색이나 눈썹문신을 한 미용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는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 유사 의료행위(눈썹문신)와 무면허 미용행위 등 2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 R미용업소 등 6곳은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했고, 서구 S미용업소 등 2곳은 무면허 미용사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B미용업소는 무단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18곳은 의료법·약사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불법 눈썹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불법 눈썹문신과 무신고 영업 등을 한 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염료나 마취제를 이용해 눈썹에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미용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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