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지진 범시민피해대책위’ 공식 출범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3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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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5.4규모 지진에 대한 피해배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항 11·15지진 범시민피해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공동 위원장으로 애린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허상호 회장, 포항시의정회 공원식 회장, 포항상공회의소 김재동 회장 등 4명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과 사무국장 1명, 법률지원단 4명, 고문 4명, 자문위원 8명 등 6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위원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명칭 및 조직구성안을 의결했다.위원회 명칭은 논의 끝에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로 최종 결정됐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현행 법에 따르면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정부와 피해민 모두 복잡한 소송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데다 신속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재건을 위한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제정은 국민청원을 통해 여야 합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통한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본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 등을 준용할 예정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자유토론을 거쳐 ‘11·15포항지진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문’도 채택 발표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조만간 지역과 서울에서 포항시민들의 하나된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범시민대책위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의원과 대학, 종교계, 변호사, 각종 사회단체 등 시 관내 다양한 단체와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임된 포항시의정회 공원식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진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한 사람의 소외됨도 없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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