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전현직 고위간부들, 석연찮은 사면…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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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대한체육회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사면(징계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고위급 간부 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고위간부 7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 A 전 부회장은 2013년 김모 심판위원장에게 특정 선수의 점수를 올려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2015년 11월 대한수영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청구한 이의 신청도 기각 당했다. 하지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2017년 8월 “A 전 부회장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면 복권했다.

루지협회 B 부회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도 사면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B 부회장이 해외 전지훈련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했다며 2016년 8월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7월 대한체육회는 “B 부회장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앞서 결정을 번복하고 그를 사면했다.

한 의원 측은 대한체육회에 “통합과정에 양 단체의 알력으로 벌어진 별개의 불이익과 승부조작 등의 징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 의원은 “승부조작과 폭력사건 은폐 등 스포츠 4대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사면 복권 범위에 포함됐다는 것은 문제”라며 “사면 이유가 ‘통합과정에서의 불이익’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위 회원종목단체 차원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도 체육계의 고질적 부정부패, 비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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