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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카인 흡입’ 래퍼 쿠시 집행유예…法 “범행 인정·반성”
뉴스1
업데이트
2019-03-18 10:15
2019년 3월 18일 10시 15분
입력
2019-03-18 10:12
2019년 3월 1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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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약범죄, 사회 전반에 해악 초래하는 위험성”
래퍼 겸 작곡가 쿠시. © News1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3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밖의 환경이나 건강상태,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지인에게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코카인을 3번째 구입하던 때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1심에서 쿠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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