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은 흔적없고 갈대만 무성… 경작 않을땐 1년이내 처분해야
趙 측 “묘목 심어… 증명서 찾아볼것”
1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농지가 경작 흔적 없이 녹슨 농기계와 잡초가 뒤엉킨 채 방치돼 있다. 양평=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오모 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8개 필지와 관련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농지는 조 후보자의 장인 오모 씨가 1991년, 1995년 2차례에 걸쳐 사들여 1999년 조 후보자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총면적 1만5930m²다.
본보가 17일 해당 지역 토지를 살펴본 결과 역시 갈대가 성인 키만큼 자라 있었다. 일부 농기계는 녹이 슨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경(自耕)을 해야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매년 이맘때 갈대를 베고 묘목을 심었다. 경작했다는 증명 서류는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 땅은 장인 오 씨가 위장전입으로 편법·불법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장인 오 씨는 1995년 양평에 사는 이모 씨의 집에 주소를 뒀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오 씨는 처외삼촌인데 함께 거주한 적은 없다. 오 씨가 땅을 산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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