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서 고등학교 교과목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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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2년 세무·검찰·교정직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선택과목에서 고등학교 교과목이 없어지고 필수 전문과목으로 바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9급 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을 올 상반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급 공채 시험은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2개 과목을 보면 된다. 선택과목은 직렬에 따라 다른데 사회 과학 수학 같은 고교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 고교까지만 졸업한 응시생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그러나 세무·검찰·교정직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교 교과목 비중을 줄이고 전문과목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세 직렬의 합격자 중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 두 개를 시험 본 비율은 평균 30.6%였다.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전문과목 대신 고교 교과목을 하나 이상 치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어떤 전문과목을 포함할지 상반기 중 결정짓고 적어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 공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9급 공채 응시자 19만5322명 가운데 세무직은 2만15명, 교정직 8124명, 검찰직 1만2244명이었다.

업무계획에는 채용 부정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현재는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만 합격을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부정청탁으로 합격해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던 것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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