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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 여성에 침 뱉고 편의점 물품 파손한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4 13:46
2019년 3월 14일 13시 46분
입력
2019-03-14 13:45
2019년 3월 1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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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물건을 발로 차고, 길 가던 여성에개 침을 뱉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도 울산 북구의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수납장을 발로 차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폭력행위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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