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극단적 선택…‘폭행 의혹’ 남긴채 수사는 종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3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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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인 입회 조사…강압 없어"
'직원 폭행 의혹' 등 수사 종결 절차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은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때 송 대표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집 안에선 빈 소주 병과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난 죽음으로 억울함을 항의한다”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입회했고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마커그룹 직원 A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송 대표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1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송 대표가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청부살해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송 대표는 일부 폭언·폭행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폭행 관련 자료를 수집해 터트렸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A씨가 죄를 숨기려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그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후 제품 관리 부실 등으로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 A씨는 본인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몰두해 폭행과 폭언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온라인상의 소위 ‘잊혀질 권리’ 권위자로, 지난 2015년 저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떠올랐다. 그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소멸 시간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솔루션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을 개발한 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를 취득했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남겨진 자신의 정보를 지워 더 이상 회자되거나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한다.

송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선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당시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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