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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멱살잡이한 6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9 16:59
2019년 3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9-03-09 16:58
2019년 3월 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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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북 영천시에서 버스에 타고 있다 하차하던 중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며 운전기사 B(62)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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