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년…박근혜, 파면에서 독방까지 절대고독 730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9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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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여성 대통령서 첫 탄핵 '불명예'
검찰·특검 수사 이어져…조사 중 흐느껴
보이콧 선언 후 궐석재판…연이은 유죄
독방서 독서·영화 시청만…외부접촉 無

지난 2017년 3월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여분의 설명 끝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말했다.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재판관 8대0 만장일치의 결정. 직무는 중단됐고,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불명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어졌고 수사기관 칼끝의 최종 목적지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8초간 29자의 짧은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뇌물 혐의에 대한 검사 질문에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며 흐느꼈다. 그의 변호인이 펴낸 책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다.

이후 이어진 구속 심사 끝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다음달인 2017년 4월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사뭇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심리할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재판은 주4회 ‘강행군’으로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어지럼증, 발가락 부상 등을 호소했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을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들은 집단 사임했다. 재판은 40여일 동안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지정 끝에 2017년 11월말이 돼서야 심리가 재개됐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와 20대 총선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됐고, 피고인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계류 중이다. 공천개입 혐의는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확정됐고,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 징역 6년 선고에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외래 병원을 찾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방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만이 박 전 대통령과 접견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를 회피하고, 독서를 하거나 교정시설 자체 방송에서 방영하는 영화만을 시청할 뿐이라고 한다. 탄핵 결정으로부터 2년이 흐른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약 3평 규모의 독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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