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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만5000명, 월급外 한해 3400만원 더 벌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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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4:48
2019년 3월 7일 14시 48분
입력
2019-03-07 14:45
2019년 3월 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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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이자·배당수익 등에 건강보험 추가 부과
월급 외에 임대료나 이자·배당 수익이 한 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월급 외 별도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가입자는 18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17만9736명보다 5576명 늘어났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68만204명 가운데 1.1%는 각종 부가 수익을 한 해 3400만원 이상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한 ‘보수 보험료’를 매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
여기에 2011년부턴 월급 외에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 보유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를 곱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은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단계(지난해 7월~2022년 6월)로 개편하면서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직장인은 5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보수 외 소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금액에 그 해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 보혐료를 부과한다.
보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318만2760원이다.
정부는 2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2022년 7월 이후부턴 이를 2000만원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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