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버지 잔혹 살인’ 2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17시 58분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해, 음독한 A씨(28)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5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자해한 뒤 세제를 마시고 쓰러졌으나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현재는 깨어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사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이 호전되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