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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버릇 못버리고’…여성 신체 몰카 찍다 걸린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4 14:24
2019년 3월 4일 14시 24분
입력
2019-03-04 14:22
2019년 3월 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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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2분께 전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 접근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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