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누락”…무혐의 뒤집히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4일 10시 26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수만 건을 누락한 것을 파악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14년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 측이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자 조사팀을 기존 5팀에서 8팀으로 재배당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 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누락시켰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김 전 차관을 2차례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다뤘던 검찰은 윤 씨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 했음에도 ‘동영상 속 남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사건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등장해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진술하며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상의 남성에게 안겨 춤을 추는 여성이 찍혔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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