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프라하 공항서 자동입국 가능…非 EU 최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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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체코 프라하 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승객은 전자여권을 이용해 자동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8일(현지 시간)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3월 1일부터 한국 국적 승객을 상대로 자동입국 심사(E-gat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한국 인천 공항에서 프라하 공항으로 직항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만 가능하다.

체코 정부는 비(非)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에 이를 허용했다. 2017년 10월부터 일부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전 직항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자동입국 심사는 여권 스캔, 안면 인식, 입국 날인의 3단계로 이뤄진다. 빠르면 12초에 입국 심사가 끝난다. 주 체코 대사관은 “대면 심사보다 약 30~60분 입국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체코를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41만 6000여 명으로 세계 각국 방문객 중 8위였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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