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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논란 발단’ 견인차 기사, 경찰 참고인 조사 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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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0:55
2019년 2월 25일 10시 55분
입력
2019-02-25 10:53
2019년 2월 2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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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없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프리랜서 기자 이번 주 경찰 출석 전망
폭행, 배임 등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논란의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견인차 기사 A씨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만약 A씨가 경찰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지난달 한 언론에 말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손 사장의 차에서 내렸고 그 뒤 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손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손 대표가 당시 사고를 낸 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 역시 대중적 도마 위에 올랐고, 손 대표는 당시 동승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손 대표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한다.
김씨의 신고를 시작으로 폭행, 배임미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인 손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7일까지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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