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캐릭터 '구름빵' 로열티 사기…50대 여성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3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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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상품화 미끼 수억대 사기 혐의
“피해자 정상 사업활동 못할 정도 피해”
“피해회복 위한 최소 노력과 반성 없어”

백희나 작가의 동화 캐릭터 '구름빵' 상품화권을 미끼로 2억9000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15년 9월 구름빵 캐릭터 저작권 및 사업화권을 갖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국내에서 구름빵 캐릭터를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화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백씨는 피해자 A씨 등을 상대 구름빵 캐릭터 의류를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캐릭터 사용 로열티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백씨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샘플을 제대로 제작해오지 못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국 수출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이 판사는 이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들에게 중국수출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을 죄책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오랜 기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백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물론 진지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아 어느 모로 보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씨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9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점, 백씨 태도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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