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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 짝수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2 08:56
2019년 2월 22일 08시 56분
입력
2019-02-22 08:41
2019년 2월 22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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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제주 및 강원 영동 제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충북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은 ‘매우나쁨’, 강원영동·제주권은 ‘나쁨’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에어코리아는 “22일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대부분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4번째로,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됐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처음으로 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걸 의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단,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은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날인 23일은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권역에서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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