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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보고 훔치고’…공익요원 2명, 수영장 탈의실서 휴대폰 훔쳐 소액결제
뉴스1
업데이트
2019-02-22 07:57
2019년 2월 22일 07시 57분
입력
2019-02-22 07:55
2019년 2월 22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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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 전경사진.(북부경찰서 제공)© News1
수영장 탈의실 옷장을 마스터키로 열어 휴대전화를 훔친 뒤 99만 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김모씨(24)와 이모씨(2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56분쯤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 수영장 탈의실 옷장에서 마스터키로 A씨(59)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상품권 99만 9000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공익근무요원인 김씨와 이씨가 강서구 체육공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한 명이 망을 보면 다른 한 명이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에 특정 프로그램이 깔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와 이씨는 상품권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뒤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 모두 불법 인터넷 도박 빚이 있었고 환전한 돈은 유흥비나 빚을 갚는 데 쓴 것 같다고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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