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2년6개월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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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정구속은 안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에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선언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높이고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재판부#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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