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유가족 “충격…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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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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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7명 전원 무죄…법원“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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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1심에서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유가족 대표 ‘하빈이 아빠’ 조성철씨는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아직 다른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유가족 뿐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사건에서 무죄가 났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다”면서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병원을 다녀야 하나. 하늘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신생아들이 사망한 데 대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의 이성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4명의 아기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사죄드렸다.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유족과 의료진은 적대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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