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으로 사회 진전 못한다” 민노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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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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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평가는 79점…부족한 건 과정상 불가피”
민주노총에는 “상대 매도가 도를 넘었다” 비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2019.1.18/뉴스1 © News1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2019.1.18/뉴스1 © News1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전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 “합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79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는 반대투쟁을 하고 국회는 최악의 내용으로 법 개악을 강행하고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한 것은 뼈아픈 경험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반발했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하는 부분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같이 참여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한단계 진전할 수 없다고 본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이뤄질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발표가 2차례 연기된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 지불능력의 기준 포함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 연기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발표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합의문 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도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산업안전위원회에서 어제 간사단 회의를 했고, 2월26일 과로사 개정안 관련해 노사 합의가 나오게 된다”며 “간사단 회의에서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논의했고 26일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일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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