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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교통사고’ 의혹, 과천경찰서로 넘겨 수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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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7:13
2019년 2월 20일 17시 13분
입력
2019-02-20 17:12
2019년 2월 20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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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따라 마포서→과천서로
자유연대 "동승자 실체 알 권리有"
프리랜서 기자 협박 논란 등에 휩싸인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낸 교통사고의 진실은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지난 18일 손 대표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관할인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이른바 ‘손석희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16일의 교통사고를 문제 삼아 마포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석희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인 동승자까지도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요구한다”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직성이나 도덕성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손 대표가 당시 사고 직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을 공개해 손 대표가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 간 월 1000만원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씨의 신고를 시작으로 폭행, 배임미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인 손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7일까지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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