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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미 대사관 돌진’ 40대 공무원, 1심서 징역형…“국가 위신 손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5 20:42
2019년 2월 15일 20시 42분
입력
2019-02-15 20:41
2019년 2월 15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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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으로 감시 받아 망명하겠다 범행
"큰 사고 발생할 뻔해"…징역 10월·집유 2년
“좌파 성향 때문에 감시를 받아 망명하겠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평소 좌파 성향 떄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해왔다. 망명하겠다”며 지인의 차로 서울 종로구 주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 범행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다쳤고, 주미대사관 정문의 창살이 휘어졌다.
조 판사는 “당시 지인이 동승하고 있었고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법익이 직·간접적으로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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