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영미 ‘고은 성추행’ 주장 인정,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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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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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은 시인(동아일보)
사진=고은 시인(동아일보)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보도한 언론 보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 외에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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