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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처제 상습 성폭행’ 1심 무죄에 대구·경북 여성계 반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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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4:17
2019년 2월 13일 14시 17분
입력
2019-02-13 14:14
2019년 2월 1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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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만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한가은씨는 “재판부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캄보디아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하자 대구·경북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기반으로 한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달 17일 우울증으로 입원한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자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처제를 1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를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한국어가 서툴고 법과 제도를 잘 몰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때 소리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성폭행 당시 잠이 든 조카들이 깨어나 충격을 받을까 봐 소리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의 잦은 가정폭력에 결혼이주여성은 4차례나 쉼터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주민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겪은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한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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