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공인중개사, 업·다운 계약하는 척→차액 꿀꺽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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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속여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알려준 뒤 그 차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5년 간 범행을 통해 챙긴 금액은 총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TV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문가는 모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인물로, 방송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 최모(55·여)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케이블TV에 출연해 온 모 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와 공모해 매도인 행세 등을 하며 조합장을 흉기로 협박하기도 한 나모(49)씨는 같은 혐의에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지역 한 재개발지역 부동산 14건을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고지한 매매대금,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매매대금 등을 허위로 정해 차액 총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매매 건당 3000만~5000만원 정도의 차액을 챙겼다.

최씨는 부동산 거래를 할때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소위 업·다운 계약서를 써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인은 가격을 부풀린 걸 알고 있었다”면서 “최씨가 매도인에게 액수 올려서 매도 대금만 받으면 양해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 매수인은 별 의심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돈이 잘못 송금됐다며 매도인에게 연락해 일부를 재송금 받는 식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매수인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매도인 연락처에 자신 또는 나씨의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했다.

나씨는 자신에게 연락한 매수인에게 실제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관련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매도인 또는 최씨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나씨는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매도인 행세를 한 이유 등을 물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재개발구역 조합장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이블TV 경제뉴스 채널 등에 출연한 윤씨의 경우 방송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인 측으로 유인, 최씨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약 성사 시 차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윤씨에게 접촉해 매수인 소개 시 건당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윤씨는 이를 받아들여 총 9건의 소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윤씨는 총 45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시행 지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려는 사람과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급한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처럼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차액을 남기기 위해 시세를 부풀리는 것이 누적되면 결국 해당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향후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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