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차로서 오토바이 끼어들어 사고…“일시정지 안 했어도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19-02-13 12:02
2019년 2월 13일 12시 02분
입력
2019-02-13 12:00
2019년 2월 13일 12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고방지 주의의무 위반해 80대 사망케한 혐의 기소
1심 “일시정지 안해” 유죄→2심·대법 “피해자 잘못” 무죄
© News1 DB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뒤늦게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4일 충북에 있는 한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해 지나다가 뒤늦게 들어선 A씨(당시 82세) 오토바이와 충돌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이튿날 사망했다.
방씨 측은 전후좌우를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들어섰는데 A씨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돌 전 방씨의 차량속도는 시속 약 33km로 A씨 오토바이(약 45km)에 비해 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규정은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방씨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이르렀는데도 방씨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려 했던 이상, 설령 방씨가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A씨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000만 원으로 확대…행정처분 강화
오늘 전국 눈·비…내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
한미 기준금리 차 1.25%p로…美연준 내년 금리 인하 1회 그칠듯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