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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생존권 침해”…피해부모 헌법소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2-12 18:10
2019년 2월 12일 18시 10분
입력
2019-02-12 18:08
2019년 2월 1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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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못받는 피해부모모임이 청구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만큼 양육제도 부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자들이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승배 기자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양육비제도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기반한 헌법소원, 시행중인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 3차례 더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은 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관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입법해 법률에 흠결을 야기하는 경우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아동 부모들의 모임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청구인단을 모집해 250명을 청구인단으로 구성했다.
헌법소원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양육제도가 부실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대지급제 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은 있지만 포괄적이되 가장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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