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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타인 이름 도용’ 졸피뎀 79차례 처방·복용한 간호사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5:02
2019년 2월 12일 15시 02분
입력
2019-02-12 14:59
2019년 2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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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타인 이름을 도용해 수면제 ‘졸피뎀’을 수 십차례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의사 이름을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또 다른 병원 2곳에서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8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는 병원 의사에게 “환자가 직접 못오는데 처방전을 내려주면 전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잠적한 A씨는 전날 청주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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