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스폰서 1인2역 행세’…피팅모델에 성관계 강요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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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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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알선 브로커와 스폰서로 1인2역 행세를 하며 피팅모델과 성관계를 하려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23일까지 2개월간 휴대폰 메신저로 피팅모델 B씨에게 ‘월 4회씩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5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하고, 이를 거부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젊은 여성들이 피팅 모델 등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여성에게 돈을 제공하고 데이트나 성관계를 맺는 일명 스폰서와 스폰서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1인2역 행세를 해가며 여성들을 꼬드겼다.

A씨는 브로커 행세를 하면서 카페 여성 회원들에게 ‘스폰 받을 생각 있으시면 회신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답신이 온 B씨에게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스폰서로 소개한 뒤, 성관계를 권유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성관계를 권유해오다가, B씨가 거절을 이유로 스폰서에게 만남을 청해오자 다시 스폰서 입장에서 B씨를 만났다. 이후 브로커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B씨에게) 보복하겠다. (B씨의)개인정보와 사진, 대화내역 다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보복을 언급한 것도 모자라 다정한 스폰서로 역할을 바꿔 브로커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은연 중 피해자를 압박했다”며 “스폰 만남을 빙자하면 성매수자와 브로커를 오가는 1인2역을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격리해 엄한 처벌을 통해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피해자가 당한 수모와 공포를 자각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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