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편의점 불 질러 피해자 사망…法 “방화 아닌 살인”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3일 13시 36분


코멘트

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1심 형량 낮다”

© News1 DB
© News1 DB
편의점주 가족과 싸운 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주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불을 지른 행위는 실질적인 ‘살인’으로 판단하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보다 4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의 처 황모씨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다.

김씨는 황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말을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편의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약 3시간 뒤인 24일 오전 2시쯤 인근 길가에서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고,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 9리터(ℓ)가량을 구매한 후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카운터와 진열대 쪽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진열대 쪽으로 집어 던졌다.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최씨의 온몸에 불길이 번졌고, 최씨는 같은해 8월4일 중증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혀 김씨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고, 오죽하면 지옥을 ‘불타는 곳’이라 하지 않겠냐”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불을 붙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냥 살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아마 검찰이 구형을 낮춰서 하니까 그에 맞춰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