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김성태 딸 특혜채용 확인…KT가 권력층 놀이터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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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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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태 의원(동아일보)
사진=김성태 의원(동아일보)
KT새노조는 31일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레 신문 보도로 밝혀졌다”라며 “더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KT 외부 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되어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KT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례는 이날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KT와 검찰 등을 인용,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명단에는 김 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매체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체에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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