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KT와 검찰 등을 인용,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명단에는 김 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매체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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