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 몸통’ 드루킹 주장 믿은 법원…“범행 전반 지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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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URL 전송·주 1회 보고…‘김경수 지시’로 인정
물증·정황도 다수 제시…‘드루킹과 공모했다’ 판단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데는 “그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50)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되면서 법원은 김 지사가 이번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봤다.

그동안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가 드루킹의 몸통”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지시 여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우선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댓글조작을 하는 걸 아는데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는 건 댓글작업을 지시 또는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선 김씨가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지사가 보낸 URL을 공유하면서 ‘A다 얘들아’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 지사가 보낸 인터넷 기사이니, 다른 기사의 댓글 작업을 멈추고 이것부터 우선 작업하라는 뜻이다. 김 지사가 주소를 보내면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메시지도 공개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낸 건 해당 기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낸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걸 알면서 지시 또는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수시로 정보보고를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김 지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1주일 간격으로 ‘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김씨는 도대체 왜 온라인 여론과 정치인 동향 등 정보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문체로 작성해 정기적으로 보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승인하고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됐다. 김씨와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에는 이런 인터넷 기사 주소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이 가득했다. 김 지사가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구동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이런 정황 등을 통해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씨가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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