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나체 사진 유포, 인격적 살인” 20대男 벌금 깨고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7시 15분


코멘트

SNS 친구 여성 허위 나체사진과 성적인 글, 블로그에 게시
항소심 “벌금 1천만원 너무 가벼워…징역 8개월 법정구속”

© News1
© News1
SNS 지인인 여성의 얼굴에 허위 나체사진을 이어붙여 인터넷에 올리고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인 것처럼 글을 적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에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나체사진의 얼굴 부분에 자신의 SNS 친구인 여대생의 얼굴을 이어붙여 허위 나체사진을 만든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는가 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 성적으로 피해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지어내 올림으로써 피해 여성 주변 사람들이 사진과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이씨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에 사과하고 사진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에 불복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 역시 1000만원의 벌금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이 드러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SNS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관련 게시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는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이나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한 삭제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글도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크다”며 “이런 범죄는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