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드루킹’ 사건, 경공모 개설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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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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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19.1.30/뉴스1 © News1
◇2009년
▶드루킹 김모씨(49),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개설

◇2014년 2월

▶드루킹, ‘경공모’ 가입 신청 선별 승인하는 방식으로 회원 모집 시작

◇2015년 3월
▶13일 드루킹, 경기 파주 시청에 ‘느릅나무 출판사’ 신고 접수 신청
▶14일 파주시청, ‘느릅나무 출판사’ 신고 수리

◇2016년 중반
▶드루킹, 국회 의원회관 방문. 문재인 후보 지지 의사 밝히며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강연 요청

◇2016년 11월
▶김 의원,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

◇2017년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선거운동 있다는 제보 접수

◇2017년 5월
▶5일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대선 전후 드루킹, 김 의원에게 인사 추천(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하고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해당 내용 전달

◇2017년 9월
▶드루킹 일당 중 ‘성원’ 김모씨(49),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 전달(드루킹 측 진술)

◇2017년 11월
▶14일 의정부지검 고양 지청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

◇2017년 말
▶청와대, 드루킹 측 추천인사 거절

◇2018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오픈. 온라인상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는 신고 쇄도해 정화차원에서 개설
▶17일 드루킹 일당,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서 비판 댓글 2개 대상으로 ID 614개 동원, 공감클릭 반복
-2개 댓글 외에 추가로 37개 댓글에 공감수 조작 정황 드러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 “댓글조작단이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묵인 방조하는 포털도 공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 논란 수사 촉구’ 청원
▶19일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22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출범
▶29일 법률대책단, ‘가짜뉴스·악성댓글’ 211건 경찰에 수사의뢰
- 대책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
▶30일 민주당 가짜뉴스 모니터단 구성·추가 모니터링 설치
▶31일 민주당,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2018년 2월
▶7일 추미애 대표 “가짜뉴스 폐해 실로 막대…‘민주주의의 적’”
- 최민희 디지털 소통 위원장 “네이버 댓글 조작에 ‘기계적 조작’ 동원 의심”
- 경찰, 관련 수사 착수
▶12일 조승현 디지털소통위 부위원장, 최고위서 ‘매크로’ 시연
▶19일 법률대책단 “네이버 대응방침 설명해달라”

◇2018년 3월
▶12일 법률대책단, ‘가짜뉴스·악성댓글’ 총 494건 고소 진행
▶14일 드루킹 “2017 대선 댓글부대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 질러야겠다”고 페이스북에 게시
▶21일 경찰,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후 피의자 3명 긴급체포
▶24일 법원, 드루킹 김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구속영장 발부
▶30일 경찰, 드루킹 등 3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18년 4월
▶16일 경찰,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활동사항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점 확인. 피의자 2명 추가 입건
▶17일 검찰, 드루킹 등 3명 ‘평창기사 여론조작’건 업무방해 혐의로 우선 기소
▶20일 법원, 서유기 박모씨 구속영장 발부
▶22일 경찰,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재압수수색
▶24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회계 담당 회계법인과 파주 세무서 압수수색
▶25일 경찰,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30일 경찰, 한 전 보좌관 소환

◇2018년 5월
▶10일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드루킹 강제조사
▶11일 경찰, 드루킹 서울경찰청으로 압송 및 조사
▶14일 경찰, 다음·네이트 압수수색
▶15일 서울중앙지검, 서유기 구속기소. 재판병합 신청
▶28일 경찰, 한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도 뇌물죄로 검찰 송치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8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드루킹 특검 수사준비기간 시작
▶8일 허 특검, 수사지원단장에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 임명
▶15일
-법무부, 수사팀장에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1기) 내정
-문 대통령, 박상융(19기)·김대호(19기)·최득신(25기) 변호사 특검보 임명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특검에 2만여쪽 자료 제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특검에 3만여쪽 자료 제출
▶27일 특검팀 구성 완료, 본격 수사 시작
▶28일
-특검팀, 드루킹 김모씨와 공범 등 4명 서울구치소 수감실 및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특검팀, 드루킹 김모씨 피의자 첫 소환
▶29일 특검팀, 컴퓨터 본체·하드디스크·휴대전화·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등 경찰 압수물 검찰 통해 추가 확보

◇2018년 7월
▶1일 특검팀, 서유기 첫 소환조사
▶2일
-특검팀, 경공모 운영 계좌 등 금융계좌영장 집행
-특검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팀, ‘경인선 블로그 운영’ 김모씨(필명 초뽀) 소환조사
▶3일 특검팀, 파로스 소환조사
▶4일 특검팀, 성원 소환조사
▶5일
-특검팀, 솔본아르타 소환
-특검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3사 압수수색
-특검팀, ‘킹크랩 서버 구축’ 강모씨(필명 트렐로) 첫 소환조사
▶6일
-특검팀, 둘리 소환조사
-특검팀, ‘청와대 행정관 추천’ 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피의자 소환조사
▶10일 특검팀,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현장조사…휴대전화 21대·유심카드 53개 확보
▶14일 특검팀, 솔본아르타 소환
▶16일
-특검팀, 파주 경공모 창고 압수수색
-특검팀,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17일 특검팀, 한 전 보좌관 자택·차량 압수수색
▶18일 특검팀, 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19일
-특검팀, 한 전 보좌관 소환조사
-서울중앙지법, 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0일 특검팀, 드루킹 일당 4명(드루킹, 둘리, 솔본아르타, 서유기) 추가기소
▶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법원, 드루킹 일당 재판 변론재개 결정
▶26일 법원, 초뽀 김씨·트렐로 강씨 구속영장 발부
▶30일 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8년 8월
▶2일 특검팀, 영장 재청구 후 김 지사 집무실·관사 등 압수수색
▶6일 특검팀, 김 지사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출석
▶7일 특검팀, 도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8일 법원, 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9일 특검팀, 김 지사 재소환…드루킹과 대질신문
▶12일 특검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
▶13일 특검팀, 초뽀·트렐로 구속기소
▶15일
-특검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특검팀,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17일 김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18일 법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2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포기…“더 수사할 정도 아냐”
▶24일
-특검팀 김 지사 불구속 기소(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특검팀, 드루킹·도 변호사·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초뽀·트렐로·파로스·성원 등 9명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기소
-특검팀, 드루킹·도 변호사·윤 변호사·파로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기소
-특검팀, 한 전 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기소
-특검팀, 드루킹·초뽀·파로스 뇌물공여 혐의 기소
▶25일 특검팀 수사기간 종료
▶27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특검팀 “드루킹 일당, 기사 8만여개 댓글 141만건에 9971만회 공감조작”
-특검팀 “김 지사, 약 7만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공감조작 공모”

◇2018년 9월
▶6일 법원, 드루킹 일당 첫 재판
▶21일 법원, 김 지사 첫 재판…김 지사 측 “댓글 조작 몰랐다”

◇2018년 10월
▶16일 법원, 드루킹 일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7일 검찰, ‘아내 성폭행 혐의’로 드루킹에 징역 3년 구형
▶29일 김 지사, 드루킹 재판 첫 출석…“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

◇2018년 11월
▶1일 경찰, 특검조사 마친 김 지사 폭행한 50대 기소의견 송치
▶6일 법원, 드루킹 공범 2명 보석청구 인용
▶13일 법원 “노회찬 부인 증인신문 불필요”…드루킹 측 신청 기각
▶14일 법원, ‘아내 성폭행 혐의’ 드루킹에 1심 집행유예 선고
▶16일 김 지사, 드루킹 재판 두번째 출석…“재판할수록 진실 접근”
▶19일 드루킹, 재판서 “김 지사, 내가 작성한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 확답”
▶23일 법원, 드루킹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인정 안 돼”
▶26일 드루킹,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꼭 바꿔달라”
▶28일 특검팀, ‘김 지사 前 보좌관에 뇌물 혐의’ 드루킹에 징역 10개월 구형

◇2018년 12월
▶7일 김 지사·드루킹, 특검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서 대면
▶11일 특검팀,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루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6일 특검팀,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에 통합 징역 7년 구형
▶28일 특검팀,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2019년 1월
▶4일 법원, 김 지사 前 보좌관에 1심 집행유예 선고
▶22일 김 지사·드루킹 선고 25일서 30일로 연기
▶30일
-법원, 드루킹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김 지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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