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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부장검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않기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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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09:32
2019년 1월 29일 09시 32분
입력
2019-01-28 19:56
2019년 1월 2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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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등 중과실 아닌 이상 영장 신청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 News1DB
경찰이 3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4)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없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규정 상 음주운전과 관련해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정기간 내에 연속·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영장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직후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자택으로 바로 들어갔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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