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빨리 움직여”…장애인시설 간부가 종사자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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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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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해당 시설에게 개선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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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A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시설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27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종사자 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침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A시설 관리자 B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8시30분쯤 시설 종사자들과 도내 C시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을 했다.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는 남성 종사자들을 향해 “이 XX들” “XXX들” 등의 욕설을 했다.

4월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X들 저기서 담배피고 있어! XX, 빨리 빨리 안 움직여”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5월25일에는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람하고는 “이것들이 근무는 안하고 카톡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B씨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장에게 B씨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 인권교육을, 피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A 시설에 대한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문을 연후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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