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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 30대, 2심 감형…“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5 11:20
2019년 1월 25일 11시 20분
입력
2019-01-25 11:04
2019년 1월 2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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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김 전 원내대표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 계단을 오르던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1심 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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