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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탈북 특수부대원’ 주장 지만원 고소…“심각한 명예훼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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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3:57
2019년 1월 16일 13시 57분
입력
2019-01-16 13:51
2019년 1월 1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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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이 남파됐다’고 주장해 온 보수 논객 지만원(76)씨를 고소했다.
1980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일명 ‘탈북 광수’ 11명은 16일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 반대 투쟁의 선봉에 계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간첩이라 한 지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은 “지씨는 탈북자 단체장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 행위를 묵시한 게 문제라 생각한다. 이제는 법적으로 규정해야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또 다른 탈북민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씨로부터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면 친족이나 자손이 해야 하거나 검사로부터 지목을 받은 분이 해야 한다”며 “탈북민 한 분이 지정을 받아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광수(북한 특수군)들이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공로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5·18은 북한군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펴 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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