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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기업후원 받아 직원행사” 진정서… “임용 탈락 불만” 반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6 10:37
2019년 1월 16일 10시 37분
입력
2019-01-16 09:36
2019년 1월 16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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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이 기업 후원을 받아 직원 행사를 진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법관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었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기정(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기업 후원을 받아 각종 직원 행사를 개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2016년 법원도서관장을 맡았으며, 재직 기간 동안 야구경기 관람표나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다수 확보해 직원들과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커피전문점이 운영하는 야외 숙박업소에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해당 기업의 커피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징계청구요구서는 전직 법원 직원 A씨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장 측은 “A씨는 업무상 문제가 너무 많아 2017년 재임용이 안 됐던 사람인데, 불만을 품고 전 원장들 상대로 (진정)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쳤고, 법령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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