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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초상권 침해” vs “수사 투명성” 갑론을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4:36
2019년 1월 15일 14시 36분
입력
2019-01-15 14:32
2019년 1월 15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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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고위 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공개 소환될 때 대중 앞에 서는 이른바 ‘포토라인’의 적절성과 범위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토라인 자체의 적절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먼저 법조계 측 인사들은 대체로 포토라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발제문에서 “피의자의 법률적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포토라인 제도의 대립 상대방은 수사기관과 피의자”라며 “언론과 국민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되돌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봤다.
이어 “초상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취재 관행 수정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공적 영역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며, 포토라인을 통한 취재가 해당 수사나 전체 사회의 투명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한국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취재진을 계속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취재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사건과 유명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일거수 일투족이 수많은 센서들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포토라인 없이 언론의 자율 취재에만 맡기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은 지금보다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은 공적 인물을 공개 소환해 밀실수사나 비밀 소환,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는 등 수사의 투명화를 이끌어 냈다”며 “과정상 빚어진 문제들이 포토라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거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개 소환자에 대한 취재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참여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포토라인 준칙 세분·명문화 ▲언론 제작가이드라인 정기적 보완 ▲언론 윤리 관련 징계 강화 등의 변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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