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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하고 옛 동거녀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0:51
2019년 1월 15일 10시 51분
입력
2019-01-15 10:49
2019년 1월 1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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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옛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 시내 옛 동거녀인 A씨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 A씨의 딸 B(17)양을 흉기를 소지한 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 딸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A씨가 화를 내자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깨부쉈다.
정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가 2017년 6월 제주 시내 한 식장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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