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 2주만에 또 무면허운전…50대 결국 철창신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4일 16시 21분


© News1
© News1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를 겨우 면하고도 2주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2시께 충남 보령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43)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보조석에 승차해 이동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낸 혐의(운전자 폭행)가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2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에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