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측 “고은 증인신문 꼭 필요하다”…재차 출석 요청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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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명인 ‘황해문화’ 편집주간 증인신청 기각

최영미 시인(왼쪽)과 고은 시인© News1 DB
최영미 시인(왼쪽)과 고은 시인© News1 DB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 측은 관련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고 시인에 대한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1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고 시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정됐던 고 시인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씨 대리인 조현욱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하다”며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시인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 편집주간인 김명인 인하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최씨 측 주장도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김명인 교수는 고은태(고은 시인)가 주례를 서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서 “그럼에도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이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고 게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7년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를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최씨는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고씨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면서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41),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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