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 수백건 무단 수집해 앱테스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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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법 위반”

SK컴즈가 개발중인 장소추천 지도앱 서비스 ‘어디가지또’ 홍보물
SK컴즈가 개발중인 장소추천 지도앱 서비스 ‘어디가지또’ 홍보물
SK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K컴즈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지도기반 장소추천 애플리케이션(앱) ‘어디가지 또’ 사내테스트에 수백개의 이동전화번호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활용했다.

SK컴즈가 ‘어디가지 또’ 앱에 활용한 이동전화번호는 대부분 직원들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의 이동전화번호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동의는 받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사내테스트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자신의 이동전화번호가 테스트에 활용된 것을 알게 된 직장인 A씨는 “나도 모르게 내 전화번호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무척 불쾌했다”면서 “아무리 사내테스트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동의는 거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SK컴즈가 직원들을 동원해 테스트용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다. 전화번호 수집에 동원됐던 SK컴즈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회사가 전화번호 수집을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앱 테스트에 활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법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SK컴즈가 직원들에게 불법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어도 이용자 동의서없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이라는 게 KISA의 해석이다. KISA 관계자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법률상 허용된 목적 외에 사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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