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특경법위반(횡령), 특가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김모씨(71)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병원 21곳에 53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자금 5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 요인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강 회장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예방효과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제공할 용도로 조성·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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