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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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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11:32
2018년 12월 27일 11시 32분
입력
2018-12-27 11:29
2018년 12월 2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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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에게 금품·향응 받아…2심서 집유로 석방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5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려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500만원 계좌 송금 부분을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고 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으로 감형해 석방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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